소방차 길터주기,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사회 | |||
하지만 불법주정차와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이 저조해 골든타임 5분의 현장 도착률이 매우 저조하다. 골든타임인 5분이 넘어가면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은 25%씩 떨어진다.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전체 화재의 40%에 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 및 제50조(벌칙),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4항 및 제5항으로 단속의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듯 그 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배려와 양보가 우선되어야 하지않겠는가! 그 배려와 양보의 종착지는 내 가족과 이웃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요령을 알아두자. 먼저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ㆍ우)으로 양보운전 진행 등이다. 길을 가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을 듣는다면 출동 중인 소방관과 신고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그 들은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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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4 [12:0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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