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사회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김종수

▲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김종수   © 호남 편집국
화재 등 신속한 출동에 필요한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화재나 구급출동 시 11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화재는 초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시간이며, 구급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불법주정차와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이 저조해 골든타임 5분의 현장 도착률이 매우 저조하다. 골든타임인 5분이 넘어가면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은 25%씩 떨어진다.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전체 화재의 40%에 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제21(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 및 제50(벌칙), 도로교통법 제29(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4항 및 제5항으로 단속의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듯 그 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배려와 양보가 우선되어야 하지않겠는가!

그 배려와 양보의 종착지는 내 가족과 이웃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요령을 알아두자.


먼저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ㆍ우)으로 양보운전 진행 등이다.


길을 가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을 듣는다면 출동 중인 소방관과 신고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그 들은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7/03/24 [12:0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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