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안전사용으로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 가 되었으면..
 
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령 조제춘
▲     © 호남 편집국
절기상 입동이 지난 지 벌써 두주가 지났고 어제(23일)는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었다. 첫 눈이 내리기까지야 아직 모를 일이지만 요즘날씨가 갑작스레 많이 추워진 건 피부로 전해오는 바람결만으로도 쉬이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값비싼 유가로 인한 난방비 절약을 위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고 사용의 급증과 맞물려 부적절한 사용과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연료로 한다는 장점으로 유가부담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품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상당수가 농촌지역과 한적한 야외시설에서 사용되다 보니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유사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유지관리비로 인해 화목보일러로 보급 및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최근 3년(2012년-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652건 발생했고, 매년 평균 11.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역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화재안전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 설치 시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연통은 불연 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연통은 보일러 몸통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천장과 0.6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넷째, 연통의 끝은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0.1m 이상 피복해야 한다.

설치가 안전하게 끝났다면 늘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관리 방법으로는 첫째, 연료용 화목 및 기타 가연물질은 보일러 또는 연통과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둘째, 연소 중에는 투입구를 닫고, 연소실·연통 안에 타르 및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최소한의 소화수를 비치해야 하겠다.

더불어 본격적인 난방철을 앞두고 각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는 각종 난방용 보일러, 전열기기 등에 대해 안전사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난 기기에 대하여 적절한 수리 및 폐기 처분 등을 통해 사전에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활동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일 것이다. 우리 모두 불행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잊지 말자.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난방기기 사용자는 안전에는 우선순위가 없는 만큼 평소 주변의 위험요소를 방치하지 말고 사전 제거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기사입력: 2015/11/24 [14: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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