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군복무 문제 해법은 없는가?
 
이장우기자

요즘 야구 선수들의 병력비리로 들끓고 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군복무를 불법적 방법을 동원 면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편으로는 대상자들은 직업의 특수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을 호소하기도 한다. 사실 근력을 사용하는 운동선수에게 2년 동안의 공백은 체력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미국의 한 야구구단이 창던지기 세계신기록 보유자를 스카우트 투수로 키우려 했으나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시속 90킬로 이상은 나오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있다. 창던지기 선수와 야구투수와는 팔 근육의 발달구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2년간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근육이 퇴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대표급의 일부 선수들은 상무부대에 입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상당수는 일반병으로 입대 군복무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다 보니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거나 뇌물로 군 면제를 받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누구나 군복무는 꼭 수행해야 할 국민의 의무중의 하나이지만 꼭 필요한 스포츠계의 전력 향상을 위해 운동 선수들의 군 복무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계속하게 하면서 군사 훈련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상무부대에 입대한 운동선수를 보면 일반병과의 생활과는 차이가 많다. 기본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일반병들이 하고 있는 경계보초 등 직접적인 군사임무보다는 운동에 전념할 뿐이다. 즉 유사시에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훈련만 시키고 그 외 운동에 전념 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국방의 의무는 직업적 특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

그 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운동 선수들의 경우 프로나 아마추어나 경기에 참여한 회수 등 엄격한 기준과 자격을 정해 이에 합당한 선수는 모두 상무부대에 입대 시키는 것이다. 기본 군사훈련을 하고 프로나 아마추어나 경기가 시작되기 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속팀에 풀어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군사훈련을 하거나, 또 프로 리그나 각종대회가 끝나면 바로 복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다.

목적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만 만들어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보수나 연봉은 생활과 체력향상에 필요한 기본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환수 상무부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방비로 전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선수들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어 좋고, 국방비 절약에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기사입력: 2004/09/13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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