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다시듣기, 저작권 침해 논란
음제협, 지상파 서비스 중지-적법 승인 권고
 
연합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라디오 다시듣기"(AOD.주문형 오디오)가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최근 "KBSi, iMBC, SBSi 등 지상파 방송사 인터넷 자회사가 실시중인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가 음반제작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인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서비스를 중지하고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MB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 18일 안내문을 올려 "음악서비스 저작권 사용승인 문제와 관련해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SBS도 19일 "오는 20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KBS는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음원 권리자들에게 사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는 쌍방향성에다 선택적 수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방향적인 방송과 다르기 때문에 사후 보상금 지급과 별도로 음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음제협 측의 주장이다.


이 논란은 벅스뮤직 등 온라인 업체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동안 음제협과 개별 음반사들은 벅스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음원 권리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면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내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음제협은 24일 MBC와 SBS 인터넷 담당자를 만나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한 보상 및 추후 사용 승인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서비스 중단으로 선량한 청취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사입력: 2003/09/21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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