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스팸메일 대대적 단속
정통부, 10월부터 불법 성인광고 등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력대응
 
김은식

불법 음란 스팸메일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행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고메일 발송자에 대한 일제점검이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

불법스팸대응센터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사이트에 신고됐거나 대응센터 단속요원들에게 발송된 불법 스팸메일을 위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 불법 음란 스팸메일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메일에서 광고하는 음란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사법기관에서도 고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 발송 여부 ▲스팸메일 전송 시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e-메일주소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무단 수집하거나 판매했는지 등 개정 법에 새로 추가된 규제사항과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보내는 행위 ▲메일 제목란에‘광고’나 ‘성인광고’ 등의 문구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같은 기존 규제사항 등 이다.

기사입력: 2003/09/25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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