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 줄어든다.
정보통신부 광고성 음성,문자 강력 규제키로
 
김은식

그간 휴대폰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들어오던 휴대폰 스팸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음성광고 및 광고 문자메세지들로 인해 국민들의 사생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사전동의 없는 광고 발송을 금지하는 옵트인(Opt-in)방식을 도입하고 야간시간대에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중 이동 통신사와 정보제공사업자간 이용약관을 통해 이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야간시간인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광고전송이 제한되며, 특히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를 정해 발송이 금지된다.

전화정보 광고를 발송하는 030이나 060 등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700서비스를 제외한 030, 600, 800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맏기고 있어 폰팅 등의 불건전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번호조합을 통한 무작위 전송행위와 전화번호 불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검‧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정통부는 10월 중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와 같이 휴대폰 스팸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11월 중으로 사업자의이용약관을 개정해 옵트인방식과 야간 시간대 광고제한을 규정으로 하고 내년 중에 법제화 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3/10/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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