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업계 시련의 계절
웹게임 포털에 영등위, 통신위 규제 가시화
 
윤광원 기자

온라인게임 업계가 관계당국의 규제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는 웹게임 포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머니의 간접충전 금액과 횟수, 그리고 불법 성인사이트와의 연계 여부 등을 강력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영등위는 사이버 상이라도 사행성 게임은 도박과 마찬가지로 실정법상 불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불가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웹게임 포털들이 수익모델로 도입하고 있는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을 이용한 간접충전 방식이 직접충전 방식과 유사, 사실상 현금을 걸고 하는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판단하에, 적정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서는 전화 ARS를 통한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결제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통신위 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련의 사태의 본질은 사이버 세계가 확장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 세계와의 가치충돌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온라인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 사이버 자산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
즉 리니지 혹은 한게임이라는 사이버 월드에서 최고의 권력자 혹은 갑부가 된다는 것이 일부 게이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상의 가치와 실제 현금가치와의 환산문제, 시장원리상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 세계의 가치가 짧은 시기에 급속도로 커진 반면, 이에 맞는 법적 사회적 제도의 보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당국의 일방적인 규제나 일시적인 처방은 자칫 그동안 쌓아왔던 온라인게임 산업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3/11/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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