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이용료 부모동의 받아야
통신위, 15개 온라인게임업체에 시정명령 내려
 
강민성 기자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이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 관련업체가 무더기로 행정조치됐다.

통신위원회는 10일 미성년자에게 유료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엔씨소프트 등 15개 온라인게임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의 온라인결제 민원이 급증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해 이번에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게임업체들은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결제시 법정대리인(부모)에게 팩스, 이메일 및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부득이 사전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요금결제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입력: 2003/11/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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