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평균 130쌍 이혼 소송
3년미만 부부 이혼 급증, `외도"가 절반
 
연합뉴스

지난해 하루 평균 130쌍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은 4만7천500건으로 하루평균 1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평균 135쌍이었던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이다. 이혼소송 청구 사유는 배우자 부정행위가 49.3%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본인에 대한 부당대우(22.5%), 동거.부양 의무유기(12.9%),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7%), 3년이상 생사불명(6.2%) 등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가 각각 37.2%와 41.0%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 남성은 30대가 44.9%로 20대(23.4%)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았다.

특히 동거 3년 미만인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0.4%이던 것이 99년 40.6%, 2000년 42.8%, 2001년 46.6%에 이어 지난해 49.5%로 집계돼 결혼생활 초기단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당시 자녀수는 2명이 36.9%, 1명 33.9%, 자식이 없는 경우 15.6%, 3명 10.5%로 나타났고, 학력은 남자의 경우 고졸(42.7%)-대졸(30.7%)-중졸(16.3%), 여자는 고졸(42.7%)-중졸(23.4%)-대졸(22.1%) 순이었다.

또 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2천647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행위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25.5%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대우 및 학대(22.0%), 현실불만(17.4%), 취중(12.8%), 경제적 빈곤(9.5%), 부정행위(9.3%) 등이다.

연령별로는 30대(39.1%)-40대(33.7%)-20대(12.7%)-50대(8.0%) 순이었으며, 학력별로 고졸이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24.7%), 초졸(13.4%), 대졸(12.4%)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2만6천811건으로 전년 3만706건보다 12.7% 감소한 가운데 죄명별로 절도가 38.1%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30.7%), 도로교통법 위반(6.7%) 등이 뒤를 이었다.

행위 원인별로는 우발적 행위가 24.6%를 차지했고 유흥(19.3%), 호기심(15.6%), 사행심(9.4%), 유혹(8.2%), 가정불화(5.5%) 순이었다.


기사입력: 2003/09/24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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