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5일 수업 기준없다
 
관리자

교육개혁추진기획단에서 1995년 제안했던 주5일 수업제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초·중·고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명확한 시행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과 학부모들도 교육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5일 근무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여건을 갖춘 학교가 희망하면 선정과정을 거쳐 월1회 주5일 수업의 우선 시행학교로 지정한다는 생각을 하는 듯 하다. 주5일 수업제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주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주 5일근무제가 확산되고 정착 돼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앞서 공무원과 민간기업 등 타 분야의 주5일 근무제 완전 정착 후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도 당초 계획을 변경해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은 아직 명확한 대책이나 기준 설정이 안돼 있다는 대답과도 같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우선 시행학교 지정 대상을 기존 연구학교 및 우선 시행학교에서 희망학교로 확대할 경우, 내년 주5일 수업학교가 당초 162개에서 수천개 학교로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불가피 해진다. 학교현장과 가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주5일 근무제가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정착된 후 주5일 수업제를 월1회, 월2회 실시하고 그 후 전면실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육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상에서의 수업시수 준수와 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 등과 더불어 전면실시에 대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즉 주5일제 도입에 따라 학교에 가지 않는 2일간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요시설 구축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런 점들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주5일 수업제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합의와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육부의 명확하지 않는 방침, 기준 등은 서둘러 확정한 후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

교육은 연습이 없고 대신이 없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 교육적 변화에 따라 학교운영의 기본틀을 바꾸고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학교,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때 주5일 수업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기사입력: 2003/10/17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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