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실형선고의 의미
 
e조은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언과 수사기록을 종합한 결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은 뇌물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일때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판단했던 것이다.

재판부가 특가법 조문을 근거로 들며 검찰 구형량(징역3년)에 가까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강 교육감이 공판과정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점과 충남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 교육감의 구속 이후 주변에서는 유죄라고 해도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따라서 강 교육감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계속적인 무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무죄를 입증하기엔 주변 증언과 수사기록이 너무나 뚜렷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강 교육감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 내년 6월 중순쯤 예정된 차기 교육감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이번 강 교육감의 실형 선고는 부끄러운 일이며 교육계의 치부를 드러낸 결과다.

우리 교육계가 이와 같은 매관 매직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계속적인 비리가 자행된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어둡다 못해 미래가 없다.

여기에서 교육계는 재판부가 강 교육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교육계에 오랜 관행으로 치부되어 왔던 매관 매직 등의 뿌리깊은 비리를 단죄하려는 재판부의 의지표명이다. 강 교육감의 유죄선고로 충남교육계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충남교육계의 수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교육청은 상당한 시간동안 현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해서 교육이 느슨하거나 정책의 일관성, 또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과 학생들, 나아가 교육계를 위한 업무를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

침체된 충남교육의 위상을 위해서 학생들에게나 교사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하며 아울러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 방법이나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마음으로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풍토 조성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강 교육감의 실형으로 인한 교육계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충남의 교육 풍토는 완전히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7일 일요일 ~ 12월 14일 일요일

기사입력: 2003/12/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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