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 5적 이근택"의 친형 후손이 50억 재산찾기 나섰다
국유지 소유권 소송... 반환 가능성 높아
 
e-조은뉴스

민족정기의 회복에 차원에선 용납되지 않는 송사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긴 민족반역자 을사 5적중 하나인 이근택의 친형이자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후손이 경기도와 충북 일대의 국유지 4000평(시가 50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이근호의 손자 이모(77)씨는 작년 6월과 올 3월에 오산시 청학동과 궐동 일대의 13필지 1400여평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냈다.
이씨는 또 작년 6월과 올 2~3월 화성시 남양동과 동탄면 일대 11필지(1492평)를 비롯, 경기 안성시와 충북 음성군 일대 2374평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와 충북 일대의 국유지 3787평은 공시지가론 15억9920만원이며, 실거래가로는 47억3644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의 조부인 망 이근호는 1911년 7월과 8월에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현 오산시) 일대 땅을 사정받아 원시취득했다"며 "망인이나 상속인들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의 소유권보존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토지들은 그동안 찾는 이가 없어 미등기재산으로 분류돼 국가에 귀속된 상태로 하천법에 의거, 국가소유인 하천을 제외한 임야-전답은 이씨에 반환되고 도로에 대해선 보상을 해줘야될 가능성이 높다.
오산시청의 한 관계자는 "증거로 제시된 조선총독부 발행 토지조사부의 근거에 따르면 이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토지를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표적 친일파 이완용 및 송병준의 후손들이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앞으로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찾기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선 용납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 조속히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04/06/12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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