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논쟁 걷어치워라!
순응병진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관리자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근거인 ‘관습헌법’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 시민사회의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헌재의 논거는 관습헌법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므로 수도를 이전하려면 성문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가 결정을 내린 만큼 정치세력이든, 국민이든간에 헌재의 결정에 승복순응병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재의 결정만으로 갈등이 모두 봉합되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헌재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또 주장하고 있다. 반대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관습헌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관습헌법이 존재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성문헌법 개정을 통해 불문법인 관습법을 바꾸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사실이다.

많은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결정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대로 관습헌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수도"는 주권이나 국민, 영토와 같이 헌법규정과 상관없이 "헌법의 핵심"이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법조계나 정치권의 상반된 주장 모두가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법리논쟁에 매달리는 것이 과연 오늘 날 한국의 현실로 보아 실익이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또 소모적 정쟁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벌써 호주제나 성매매금지 관련 법률도 관습법에 따라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본질을 벗어난 논리의 비약이다.

수도이전은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호주제나 성매매 문제는 국가정체성이나 안위와는 거리가 있다.

현행 헌법 아래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면 차제에 헌재는 물론, 법조계나 정치권이 앞장서 관습헌법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관습헌법 논쟁 이젠 걷어치워라!
기사입력: 2004/10/24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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