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 이대론 안 된다
전공노, "투표중단…총파업 돌입" 결정을 보고
 
관리자

초겨울 아침안개가 보도위에 자욱하다. 한치 앞이 캄캄하다. 낙엽이 딩군다. 한바퀴 돌아와 앉은 자리에 귀청을 울리는 빅뉴스가 강타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투표를 중단하고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공무원노조는 9일 밤 마라톤 회의 끝에 "공권력의 원천봉쇄로 투표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1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중단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계획이란다.

공무원노조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 침탈로 투표율이 20%를 밑돌 경우 투표를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지난 9월 10일 중앙위원회 결정대로 향후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부의 경우 투표율이 90%를 넘기도 했지만 더이상 투표를 강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투표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공무원의 구태를 벗기 위한 몸부림의 산물"이라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노조의 제역할이 필요하고, 따라서 노동3권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을 우선하는 건강한 노조가 가는 길을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식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끝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회있을 때마다 노조 특히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우리는 이 새로운 돌출사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 파업강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라 할 수 있다.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한다.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다. 점차 직업공무원 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헌법31조).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한다(헌법 31조 2항).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31조 3항), 준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특수 신분을 향유하는 자들이다. 비록 행정 수반자와 심복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최고수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안녕질서와 행복권을 지킬 책무를 담임한 자들이다. 그러한 권리, 의무의 중추적 역할자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국민의 수임자에 다름 아니다.

지금 관공서의 현관을 가보라! 국민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이른바 노동조합을 향한 각종 구호들이 뒤 범벅된 창틀을 만날 수 있다. 실로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한 심경이다. 결코 명랑하게 바라볼 수 없는 오불관언의 진풍경을 접해볼 수 있다.

말은 상급행정 관서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살벌한 용어들로 뒤범벅되어 있다.
실로 "노조천국"이란 감상이 절로 나오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까지 한다.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란 자조섞인 노래가 흘러 나올 정도다.

이것이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의 터널 앞에서 겪는 불가피한 관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님비현상"으로 표현되는 이익집단의 생존경쟁쯤으로 밀쳐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마지노 선"이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신성불가침의 권리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상명령이다.

미국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일단 인정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쟁의권)은인정되지 않고, 쟁의를 한 자는 즉시 해고된다.

영국 공무원의 노동관계는 청원·직접교섭·휘틀리협의회(정부측 및 조합측의 同數로써 구성되며, 전국협의회·州협의회 등이 있다)의협정, 공무원중재재판소에 의한 재정(裁定)에 의하여 처리된다.

독일연방 관리의 단결
기사입력: 2004/11/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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