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추기는 교육정책
 
관리자

교육이란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공교육이 우선 전재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원법 개정은 우리 공교육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하는 평가는 사전 검토 되어야 될 문제다.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을 부추기는 내용처럼 학원법을 개정할 의도로 공청회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학원법 개정 공청회에서 예능학원들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장들의 이런 저럼 불만들이 쏟아졌다. 불만을 쏟아낸 학원장들의 주장처럼 만약 교육법 개정이 정치적 입장으로 반영된다면 진정한 공교육적 의미는 무너지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옛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족집게식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옳은 인성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이란 어릴적 초등학교 과정부터 공교육을 통해 사람의 적성과 예절 함양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타인에게 겸손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우리사회는 요구한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도 올바른 지식 함양과 예절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을 서두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학원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우리 공교육은 송두리째 사교육 시장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우리교육 상황이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도 판교 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의 교육단지조성 계획은 붕괴직전에 놓여있는 공교육에 큰 위험과 사교육 바람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까 염려스럽다.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비이상적인 발상이 나올수 있는 이유는 강남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단지 강남의 아파트가격 상승억제 자구책으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다면 시정 되어야 한다. 만약 시정이 되지 않고 처음 계획데로 교육단지 조성이 진행된다면 건교부가 사교육을 조장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판교 신도시처럼 교육단지를 승인해야 된다는 요구를 피할 수 없다.

판교 신도시의 교육단지 조성은 누구를 위한 조성인지 또 교육부의 교육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가 의문스럽기만 하다.

사교육을 주도하는 대형학원 운영자들이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다. 특정인을 위해 인성교육 파괴와 가정경제 파괴에 이어 공교육 붕괴를 가져올 학원법 개정을 꼭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교육계 일각에서 들려오는 소문처럼 교육법 개정이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해 해야 된다면 우리교육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지출이 OECD 국가중 1위라는 불명예를 쓴 우리나라에 과연 교육의 미래는 있는 것인지. 또 교육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얻어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육법을 개정하는지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기사입력: 2003/10/17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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