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모집비율 4% 확대
 
강명기 기자

▲06 대학입학전형일정 신구대조표     © 편집부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농·어촌지역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4%로 확대되고, 산업대학의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기준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23일, 성적통지는 12월 19일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변경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일정 변경 사항을 확정, 27일 발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별로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의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전체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확대된다. 또 산업대학의 산업체 취업자 특별전형의 경력기준이 종래의 ‘1년 6월 이상’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며,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 금지된다.
지난해까지는 산업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어느 한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수시모집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또 입학할 학기가 같은 두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 최종 하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정보통신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변경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일정 변경 사항을 확정했다.
올 수능시험은 11월 23일에 실시되며, 성적은 12월 19일 통지된다. 수능시험일은 오는 11월 18∼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11월 17일에서 1주일 늦춰졌으며, 이에따라 당초 12월 14일로 예정됐던 성적통지일도 12월 19일로 변경됐다.
이밖에 2006학년도 대입전형일정의 경우, 수시1학기 모집시기는 7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당초 일정과 같으며, 수시2학기 모집시기는 9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정시모집 모집시기는 12월 24일부터 2006년도 2월 17까지로, 원서접수는 군별 구분 없이 12월 24∼28일까지, 합격자발표는 2006년 2월 5일까지며, 등록기간은 2006년 2월 6∼7일이다.
등록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미등록 충원기간은 2006년 2월 8∼17일까지이며, 정시모집 종료 결과 충원되지 않는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추가모집은 2월 19∼28일까지 10일 동안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형일정은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부)의 전형일정을 사전에 정확하게 학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성적통지 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 과도한 눈치경쟁을 지양하고 자신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해 지원하는 대학과 모집단위를 가능한 한 일찍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형유형 및 전형원칙, 전형관리, 지원방법, 사정방법, 합격자 발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결원충원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자료실→대학입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05/03/28 [02: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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