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성매매 단속
단속의 권위를 확보해야
 
윤종희 기자

서울 미아리 집창촌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업소는 화재 발생 전날인 지난 26일 밤 경찰의 단속을 받아 업주 고모씨(50)가 불구속 입건 되었고 성매매 여성 9명은 재활센타에 들어갈 것을 권유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다시 업소로 들어가 새벽까지 영업을 했다고 한다. 얼마나 단속의 권위가 없으면 업주나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들의 단속에 콧방귀를 끼고 바로 영업을 하였겠는가?
 
경찰 단속의 권위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성매매 단속의 형평성 미비이다.
 
"노래방 도우미" 같이 집창촌 형태가 아닌 윤락업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흔한게 사실이다. 게다가 인터넷 성인사이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접속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성도덕이 문란한 상황에서 집창촌 형태와 같이 쉽게 눈에 띄는 성매매만을 처벌한다고 하니 "왜 우리만 처벌하는가"식의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고 단속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하면 단속에 권위가 세워질수 있고 효율성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곰곰히 생각하여 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단속은 여성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05/03/28 [16: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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