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국내산 둔갑 강력처벌
식품위생법 위반 징역 10개월, 여론 "중형처벌 마땅"
 
송점순 기자
▲수입 쇠고기 국내산 둔갑 강력처벌     © 편집부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우갈비 전문점 대표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금지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정도의 처벌을 하니, 음식장사들이 손님을 개떡으로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지난해 2월부터 8개월간 국내산 한우암소로 속여 판매하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송파구 P한우갈비 전문점 대표 윤모(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경우는 어떤 변명을 붙여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수입 쇠고기 국내산 둔갑 강력처벌     ©편집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생갈비, 양념 갈비, 갈비살, 갈비찜 등 갈비류 메뉴가 국내산 고기가 아닌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산 고기를 원료로 제조해 판매하는 것처럼 저희 음식점에서는 한우암소만을 판매합니다. 한우갈비 전문점, 한우왕갈비라고 표시 된 현수막을 음식점 근처에 걸어 놓고 총 5억여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허위표시를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규모가 지난해 2월부터 8개월간 12억 원을 넘었고 이 같은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 했는데 정말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업주의 양심만 믿을뿐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의 맹점이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05/03/28 [17:5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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