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매 소비자 피해 급증
품질하자·A/S불만 증가.. 대책마련 시급
 
김창호 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한해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666건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전체 접수 건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인터넷경매 관련 건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최근 4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하프플라자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대량 발생했던 2003년에 비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9.9%가 줄어들었다.업종별로는 일반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접수 건수가 31.7%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전년에 비해 117.6%나 증가했다.
 
이는 4년전인 2001년의 접수 건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4년 발생건수는 418.9나 되어, 최근 4년 사이에 인터넷 경매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경매, 품질하자·A/S불만이 가장 많아지난해 접수된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22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하자·A/S불만"이 4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 요구 거부" 24.3%, "허위과장 표시·광고" 9.0%, "물품 미인도·지연"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경매의 특성상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신원정보 및 품질보증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품질하자·A/S에 대한 불만은 높은 반면, 매매보호장치(에스크로제도) 실시로 "물품 미인도·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사례 1】인터넷경매로 구입한 무선전화기 송신불량 하자 발생박○○씨(서울 거주)는 판매자 김씨(개인)로부터 무선전화기를 낙찰받았으나 사용한지 보름도 되지 않아 송신 불량 하자가 발생함. 제품에 적힌 A/S센터 전화번호는 잘못된 번호였고, 판매자는 배터리를 교환해 주기로 약속한 후 연락이 두절됨. 인터넷경매 사이트측에서는 판매자와 해결할 문제라면서 책임을 회피함.
 
【사례 2】새 제품이라는 광고내용과 달리 중고 비데가 배송됨홍○○씨(안양 거주)는 판매자 박씨로부터 40만원에 비데를 구입함. 당초 판매자는 바코드를 붙이기 위해 박스만 개봉한 새 제품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인도받은 비데는 방향제가 소모되어 있고 흠집 및 사용 흔적이 많아 중고제품임이 명확함. 즉시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오히려 위약금을 내라며 청약철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음.
 
【사례 3】휴대폰 낙찰받은 후 대금 송금했으나 재청구됨성○○씨(부산 거주)는 휴대폰을 낙찰받으면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폰 대금 578,900원을 판매자에게 온라인 입금함. 한 달 후 받은 요금청구서에는 휴대폰 대금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되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돼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음.한편, 품목별로는 의류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1%, 이동전화서비스 9.5%, TVㆍVTR 5.4%, 통신기기 4.5% 순이었다.소비자피해 발생시 인터넷경매 사업자에게 책임묻기 어려워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이렇게 급증하는 까닭은 인터넷쇼핑몰, 콘텐츠몰 등 다른 전자상거래 업종에 비해 인터넷경매의 소비자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경매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관에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하므로 거래 자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고지하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된다.실제로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이트 내에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자연인인지 등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또, 판매자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입 후 A/S를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경매라는 거래의 특성상 인터넷경매 사이트에는 중고품, 위조품, 견본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하고 상세한 상품정보 가 필수적인데,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인터넷경매 사이트에 표시된 상품정보가 소비자 구매선택 정보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품질보증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경매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인터넷경매 사이트 이용시 판매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인터넷경매 소비자 주의사항 ◇● 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용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급적 판매자의 신원, 신용정보가 게시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가격을 잘 비교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합니다.● 구입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며, 이를 출력·보관하여 분쟁 발생시 입증 자료로활용합니다. ● 경매사이트 약관에 게시된 반품·환급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반품이 가능한 기간에 하자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대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계약과 다르거나 파손된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내용증명(서면)으로이의제기를 합니다.
기사입력: 2005/03/29 [21:1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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