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자, 범죄경력 사라진다
이젠, 범죄사실 기재돼 취업길 막힐일 없어
 
김창호 기자

운전면허경력증명서에 자신의 범죄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공공연히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출소자 오 모씨(가명. 36세)는 지난 1999년 생활고로 인하여 난생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때 차량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의정부교도소에서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참회의 나날을 보내며 사회에 복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2004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그는 아내가 힘겹게 버텨오던 생활고에 도움이 되고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키로 마음먹었고 운전직에 종사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려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를 방문,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2005년 1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게 되었다
 
취업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면허시험장을 찾은 그는 경력증명 발급담당자의 뜻밖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경력증명서 취소일자 란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 살인, 시체유기, 강도, 강간 등) ’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취업처에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그는 재고의 여지없이 거절당했고 이렇게 취업처에서 거절을 당하기 수차례. 출소 전 사회에 복귀하여 가족들과 다시 찾은 행복을 맛보며 남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를 가족들마저 원망했다.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에서는 이처럼 행정기관의 오류로 인해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과 그로 인해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2월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접수된 민원은 2월 4일 경찰청에 보고되었고 2005년 3월 2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최종 답변서를 받았다.
 
그 내용은 “운전경력증명서에 취소사유가 기재되어 보호되어야 할 범죄경력이 유출... 민원인의 구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에 대해 충분히 검토... 2005년 2월 24일자로 운전경력증명서상 취소처분 사유를 삭제토록 개선 및 프로그램 수정... 2005년 2월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청에서 정정된 운전경력증명서(취소일자만 기재)를 발급 시행”이었다. 이로서 다수의 출소자들이 과거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회복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심각한 행정오류는 개선되었으나 범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해 버리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재범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고스란히 사회구성원 모두의 피해로 남을 것이다.
기사입력: 2005/03/30 [21:5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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