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親庭父母)
최훈영 기자의 공경말
 
최훈영 기자

[기자칼럼] = 친정이라는 말은 <어버이 가정>으로 됩니다.
 
뜻으로 보면 아들ㆍ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친정(親庭)이라는 말은 시집간 딸만이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본생부모(나를 낳아준 부모)를 친정부모라고 일컫게 됩니다.
 
처녀시절에는 <우리부모>. <본생부모>로 되던 것이 시집을 가게 되면 <친정부모>로 되는 것입니다. <시집갔다>라는 말이 있고 <친정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집갔다>는 것은 여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뜻이고, <친정간다>는 말은 결혼한 여자가 부모가 살고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게 되면 친정부모로부터 <아무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실이, 이실이, 박실이와 같이 불리게 됩니다. 오라버니(오빠)도 <아무실>이라 부르고, 여형(언니, 힝아)도 <아무실>이라 부릅니다. <아무실>이라고 부르는 분에게 남편을 이야기 할 경우 <아무서방>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남동생에게는 <너희 자형>이라고 말하게 되고, 아우에게는 <너희 형부>라고 일컫게 됩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너그 자형>, <너그 형부>라고 합니다. 친정부모를 잃게 되면 1년동안 작지없이 빈소 궤연 앞에서 울게 됩니다. 처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잃게 되면 햇수로 3년(만 2년)동안 작지를 짚고 빈소 궤연 앞에서 울게 됩니다.효도언어)
기사입력: 2005/03/30 [22: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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