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신고 과징금 추가감면 도입
첫번째 신고자 완전 면제, 두번째 30%
 
강명기 기자
이달부터 기업들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를 처음으로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완전 면제된다.

또 부당 공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다른 카르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현재 조사받고 있는 카르텔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중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가장 먼저 제공하면서 자수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모두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의 30%를 면제해 준다.

그동안 일부 감면혜택을 받았던 세번째 이후 신고나 두개 이상 업체의 공동신고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카르텔 신고자는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회의록, 카르텔 참여자의 진술서 등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간이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면 첫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적발을 예상하고 공동으로 신고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다른 카르텔에 대해 처음 신고하거나 조사협조를 하는 경우 두 개의 카르텔에 대해 모두 감면혜택을 주는 추가감면 제도(엠네스티 플러스)를 도입했다.

엠네스티 플러스는 새로 신고한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 주고, 조사중인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 카르텔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즉 새로 신고된 부당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이 조사중인 카르텔의 매출액보다 4배 이상 많을 경우 과징금 완전 면제, 2~4배일 경우 50%, 1~2배일 경우 30%, 추가로 신고된 부당 공동행위 매출액이 조사중인 매출액보다 적을 경우 20%를 각각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도 카르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최고 15%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의 신원 보장을 위해 신고자 동의없이 신원에 관한 사항을 사건처리와 관련없는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신고자 감면제도는 지난 97년 도입됐으나 감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여부를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나 조사 협조자가 감면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신고를 기피해 왔다"며 "이번 운영고시 개정으로 감면판단에 대한 공정위 재량은 축소된 반면, 투명성은 높아져 신고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5/04/04 [09:5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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