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63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
제조업·물류업·도소매업 입주,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
 
강명기 기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도    

 
인천국제공항내 배후 물류단지 등 63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6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공항내 공항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 등 총 63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항물류단지에는 제조업과 물류업, 도소매업 등이, 화물터미널지역에는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기업 등이 각각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수출업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500만 달러 이상 물류기업이나 1000만 달러 이상 제조업체는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 면제와 토지사용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공항물류단지에는 KWE, Schenker, 한국생명자원 등 3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8개 물류업체의 입주가 확정됐으며, 화물터미널지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화물터미널이 각각 8000평, 5000평 추가 확장 중에 있고 DHL, TNT 등의 특송화물터미널 건설사업도 금년 중 착수될 예정이다.

오는 2006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는 공항물류단지의 경우 지난해 부지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기반시설과 진출입 도로, 직반송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화물터미널지역은 보안울타리 등 통제시설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향후 수요증가 추이를 봐 가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최대 125만평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5/04/05 [16: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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