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과 보증책임
중국 비즈니스 법률상식
 
이민아 특파원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담보를 할 수도 있고 담보를 받을수도 있다. 이때 담보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여야 함은 물론인것이다.
 
중국 담보법에 의하면 보증기간은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서에 직접 약정한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짧아도 상관 없지만,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적 처리는 다른 것이다.
 
a. 보증계약서에서 약속한 보증기간이 채무 이행기간보다 짧거나 혹은 동일한 경우


법적으로 이같은 보증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기간이 채무 이행기간보다 짧거나 동일한 경우 보증기간은 채무 이행기간 만료후 6개월까지 담보기간으로 인정하는데, 보증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보증인이 보증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채무 이행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인정한다.
 
b.보증계약서에서 보증인이 담보하는 보증책임이 채무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할 때까지라고 약속한 경우


이 경우 법적으로 보증기간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담보인의 보증기간은 채무 이행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인정한다. 왜냐하면 보증기간이 너무 길 경우 보증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며, 그렇다 해서 너무 짧아도 채권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보증기간은 채무자가 전부 상환해야할 기간이 만료한 후 2년까지를 담보기간으로 인정한다. 즉 이 기간 동안 담보인은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c.보증계약서가 모효일 경우


만약 채권자가 보증기간안에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d.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중국 담보법 규정에 따르면 담보인의 보증기간은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일반보증인이든 연대보증인이든 날짜 계산은 같다.
 
보증계약서 작성시 담보와 관련해 상대가 어떤 신분이든 반드시 보증기간과 보증책임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사입력: 2005/04/08 [13: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보증] 보증기간과 보증책임 이민아 특파원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