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 왜 거리로
말로만 근로자 내가족 처럼, 현실은 인간이하 취급
 
김종길 기자

울산 석유화학 단지와 온산공단, 조선소, 각종 제작장에서 배관용접 비계 제관, 건축·토목·취부·도장 등의 일을 하는 울산지역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안전 보건법을 지켜 달라는 기장 기본적인 요구에도 협상에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접공인 허 모씨는(45세) 하루 8시간 노동은 노동법에 명학하게 명시 되어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불법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의 횡포를 일삼는다고 한다.

또한 일을 시키는데 밥값을 공제 하는가 하면 새벽밥 먹고나와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날씨에 옷갈아 입을 장소가 없어 도로에서 주섬주섬 옷을 입은지가 울산 공단이 조성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말로만 산업 역군이지 돌아오는것은 노가다(막일꾼)라는 사회의 냉소와 푸대접 뿐이라는것이다.
 
형틀목공인 김모씨(49세)는 먼지 날리는 난장에서 비가 와도 피할곳 없이 땅바닥에다 부실한 도시락을 펴놓고 밥을 먹어야하는 현실이 비감한 감마저 든다는것이다. 옷갈아 입을 탈의실과 얼굴을 씻을 수 있는 세면장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울산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약해보면  노동기준법에 의한 근로 기준법을 지켜달라는것이다.

- 하루8시간 노동시간 보장. 주. 월차수당지급 유급휴일보장.

- 건설산업법과 산업 안전 보건법을 지켜라. (다단계하청금지.안전장구 및 안전화 지급,무리한 작업중지.)

- 가장기본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라. (점심제공,탈의실제공.세면장.식당등의 제공.)

위의 내용과 같이 가장 기본적 노동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힁포는 마치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징용되어 일본 탄광으로 끌려간 노동자들이 연상될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근로하는 소속 기업들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의 사원들은 호텔식당의 시설을 능가하는곳에서 식사를한다. 그러나 건설플랜트 근로자는 추운겨울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밥을 먹는다.

세계제일의 회사  모 정밀 회사에서는 도시락을 먹고 땅 바닥에 누워 잠시 쉬다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자동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확보를위한 쟁위 행위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2명(구속) 진압과장에서 30여명의 근로자들이 병원에 실려갔다.
 
회사는 거액의 이익을 창출해 급성장하는 반면, 노동자는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권리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경영자들의 법준수와 경영마인드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기사입력: 2005/04/13 [20:1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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