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
정부 "시장원칙 벗어난 행위에 국내외 자본 구분없이 규제"
 
김슬기 기자
새마을 금고가 건실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이사제와 사외이사제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3기까지 재임할 수 있던 것을 1차에 한해 연임토록하고 이사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충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새마을 금고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사업 외에 문화복지후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해 영업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이상이고 관광활동과 관련없는 토지가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들도 오는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토록 하는 ‘근로기준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직속기관,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자문기관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개정안 1건, 법률시행령 개정안 6건, 일반안건 6건, 즉석안건 2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6일 사이에 발생한 강원도 대형산불과 관련 “강원도 지역은 대형산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을 감안해 별도의 산불예방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행자부, 문화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보도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정한 시장원칙을 벗어난 투기적 행태나 비정상적 교란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국내외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외국자본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시장질서를 지키며 배당을 많이 받는 것 등에 대해서 ‘국부유출론’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히 정부기관은 ‘국부유출’과 같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게임을 부정하는 듯한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05/04/13 [02:4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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