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 1급수로 6년 앞당긴다
환경공영제 추진해 수질기준 초과시설 격감
 
강상원 기자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팔당지역 7개 시ㆍ군 오수처리시설 693개소(총19,93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타(교수, 공학박사, 기술업체등 12명으로 구성)에 기술지원사업을 의뢰한지 1년여만에 최종 성과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명지대 장덕진 교수)에 따르면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1차 52% → 2차 42%로 10%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기간이 경과할수록 유지관리수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3차에는 11%까지 낮아져 1차때보다 무려 41%나 감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게 됐다.

또한 수질오염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BOD의 경우도 당초 35.3ppm→27.2ppm으로 8.1ppm의 비교적 높은 개선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특히 용인시에 소재한 복지시설(늘 섬기는 효행의 집)의 경우는 수질오염도가 무려 20배(BOD 205ppm→9.8ppm)정도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하였다면서 환경공영제를 매우 희망적으로 예상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현재 2급수에 머물고 있는 팔당호 수질을 중앙부처 및 팔당지역 7개 시ㆍ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환경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팔당호 수질 1급수를 6년이상 앞당겨서 개선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팔당지역 7개 시ㆍ군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의 오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축소판)에 대한 운영관리 책임을 주민(건물 소유주)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기술ㆍ재정력을 갖춘 공공부문으로 흡수시켜 올해 당장 117억원을 지원하여 팔당호 수질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년차별로 지원범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개별 오수처리시설 소유주가 시ㆍ군 민원실이나 담당과에 비치된 신청서와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면 서류 심사를 통해 위탁관리비 최고 40만원, 시설개선비 개소당 37백만원까지 지원된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말했다.
기사입력: 2005/04/14 [11: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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