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결과 원문 18일 공개
 
강명기 기자
정부는 18일 쌀협상 결과 원문을 국회에서 공개키로 했다.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쌀협상 결과에 대한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원본을 열람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통상정책관은 또 “언론에 양자간 부가합의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상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는데다 앞으로 있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쌀협상 결과를 세련되게 알리지 못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원문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통상정책관은 “협상 참가국은 지난해 초 쌀협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쌀 이외의 양자간 쟁점에 대해 해결을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쌀협상을 다른 품목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양자간 쟁점은 별도의 전문가 채널을 통해 진행하자는데 합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쌀협상에 관한 WTO 검증완료에 대한 질의 응답.

▲정부는 그동안 별도 합의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행계획서 이외에 이면합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 아닌가.

-지난해 12월30일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면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은 검증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하여 문서형태로 합의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작년 말 발표시점에서도 협상 상대국들과 기술적ㆍ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의견차가 좁혀진 국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진행상황을 발표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문서형태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개괄적 사실만 작년 연말에 발표한 것이다.

▲중국산 사과ㆍ배의 수입이 허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은 검증기간 동안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요약,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중국과의 부가적인 합의사항의 경우 지난 2003년 11월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되어 현재 3단계까지 마무리된 양벚을 실례로 들었고,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만 되어 있는 사과, 배는 예를 들지 않은 것이며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

중국과의 합의내용은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위험평가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수입허용 여부는 위험평가절차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문가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위험평가절차 개시 자체가 수입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합의 원문은 언제, 어떻게 공개할 예정인가.

-협상 상대국과 양자간 부가적으로 합의한 주요내용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과 같다.

발표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생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18일 개최 예정인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양자간 부가합의 원문은 협상 상대국들과의 관계와 앞으로 있을 DDA 협상에의 영향을 감안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임위 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원본을 열람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민간대표로 쌀 협상에 참여하였던 김충실 교수(경북대)가 부가적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본인에게만 숨겼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김충실 교수는 협상초기부터 협상마무리 단계인 지난해 12월 초까지 주요 협상에 대부분 동행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협상전략 수립과 관련, 정부에 도움을 주었으며 협상 후 정부대표단과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제기하는 부가적 양자현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쌀에 한정한 협상을 원칙으로 하며, 쌀 이외에 양자현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기회에 전문가간의 협의를 하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쌀 협상결과가 WTO에 통보된 12월30일까지는 양자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진행된 검증과정부터는 김 교수의 참여가 없었으므로 양자간 최종합의 경위는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양자간 최종 합의된 사항 중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으며, 최종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요구수준을 낮추었다.
따라서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김 교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양자협상의 부가합의 사항을 세련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최근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것 같아 아쉽다.

기사입력: 2005/04/16 [09:4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쌀협상] 밖에서 농민시위.. 안에선 샴페인 파티 김광영 기자 2005/10/30/
[쌀협상] 쌀협상 비준·쌀값 폭락.. 반발, 야적시위 확산 김광영 기자 2005/10/26/
[쌀협상] 농민단체, 곳곳서 벼 야적시위 김광영 기자 2005/10/20/
[쌀협상] 쌀 협상안 국회비준 실패, 관세화 불가피 이준 기자 2005/10/04/
[쌀협상]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연기 서태호 기자 2005/09/06/
[쌀협상] 농민들 죽이는 쌀협상 문명희 기자 2005/06/24/
[쌀협상] 쌀협상 결과 원문 18일 공개 강명기 기자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