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수혜자 많지 않을 것
"인하 경우 종합부동산세 배정 제외로 조세 불형평 야기"
 
김슬기 기자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조세저항을 이유로 재산세를 낮추려고 하지만, 이로 인한 수혜자는 전체 주민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세원감소, 종합부동산세 배정 제외 등으로 새로운 조세 불형평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주택가격이 세금에 반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통해 형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정부방침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의 원칙

정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한 것은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라는 조세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면적’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다보니 주택가격이 비슷한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강남에 비해 강북이 훤씬 더 많은 세금을 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독주택은 건교부 공시가격으로 과표기준을 바꿨다. 과표대상은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로 8000만원 이하인 집은 최저세율(0.15%)만 적용받게 돼 재산세가 6만원 이하가 된다. 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집은 그 절반에 세율 0.3%를 적용, 재산세로 30만원 이하를 낸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범위에서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23개 자치단체가 10%~30%까지 재산세율을 낮췄다. 올해도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책의 힘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면적기준에 비하면 조세형평성은 크게 나아진다. 또 세율이 낮춰지더라도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금도 따라서 많아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방은 세금도 안정된다.

행정자치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15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중앙정부 사이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시간이 더뎌지겠지만 점진적으로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이라는 원칙에 맞춰가게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하, 주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인하하더라도 모든 주민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우선 5월중으로 고시되는 과표기준액이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하효과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재산세는 공제된다.

과표 기준액이 4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년 대비 100% 이상 인상되면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 정부가 과세부담을 고려해 전년대비 과세액이 50%이상 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산세율을 낮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는 세금 6900억원을 교부금으로 나눠주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만큼 지자체의 세입도 줄어든다.

재산세 개혁으로 세금이 줄어들거나, 재산세율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주택소유자, 그리고 재산세 납부 제외자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도 납세자 계층간 새로운 조세 불형평이 생기는 것이다.

또 세수가 비교적 넉넉한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낮추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재산세 개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도 받지 못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세출이 줄어드는 것은 주민 복지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특히 재정적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세율을 낮추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재산세율 인하효과 얼마나?

지난해 재산세 50만원을 납부한 건물과 토지가 올해 과표 기준 2억원으로 책정됐다면, 산출세액은 100만원(2억원*0.5%)이지만, 최대 인상률 50% 미만이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7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세율을 30% 낮춘다고 해도 산출세액은 70만원(2억원*0.35%)으로 실제 납세에서 얻는 효과는 5만원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110%만 인상되더라도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효과는 전혀 없다.

기사입력: 2005/04/16 [11: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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