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전국 활개
허위 식품효능 표시 100만원 과징금 영업정지, 전문지식 없는 농민 타격우려
 
이동구 기자

▲건강식품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품의 효험과 관련된 잘못된 광고문구를 게재하면 영업정지 또는 1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식품관련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속칭 `홈파라치가 늘면서 신고시 최하3만원 ~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최근 이러한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속칭“식食)파라치”,“홈(페이지)파라치”들이 전자상거래에 나선 농업인들을 상대로 고발하여 20만원~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있다.

전남 곡성군의 경우 지난3월 홈페이지 농특산물(대추,느타리버섯,표고버섯)을 홍보 중 항암, 항균성이 높은 건강식품이다는 표기가 허위. 과대광고로 신고 접수되어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하였는가 하면, 충남 천안시는 홈페이지에 지역 농특산물 호두, 버섯, 멜론 등 4품목에 대하여 “당뇨에 특효가 있다”는 등의 약리효과를 강조한 내용이 허위·과대광고로 고발돼 광고가 전면 중단된 상태 이다.

무분별한 식품 제조업체들의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가판매로 부담을 주고있는 업체의 단속 강화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한편,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되어 있는 재배 농산물의 효능에 대한 홍보 사항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없다보니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인터넷 및 홈페이지에 효능 등에 대하여 홍보 문구 전문기관(식품의약청, 한국사이버농업연합회등)에 자문을 구한 후 홍보하는 정도로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농민들의 농가소득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사입력: 2005/04/18 [10:0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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