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형 건설 근로자 하루살이 인생
다단계형 건설주식회사 뿌리 뽑을 수는 없는가(?)
 
김종길 기자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산업법의 취지와 달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것 이 사실이며 따라서 건설공사의 실제시공은 건설업자보다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다단계 업자의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 면허와 기능사 자격증 실명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일반화된 불법하도급 질서를 바로잡고자 건설산업법에 시공참여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모호해지거나 굴절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건설산업법의 상위 개념을 침범하여 건설관련 기본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현행의 건축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면밀히 검토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실예로 울산의 1군건설업체 D사.H사.S사의 건축되는 아파트(형틀목공)의 경우 최종 5~6단계를 거쳐서 시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원청서부터 최하위에까지 다단계를 거치면서 이익에 대한 분배는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하위 일용근로자는 막판의 일명 뚜드려먹기(모작)으로 새벽부터 일몰직전까지 일을 하여야만 한푼이라도 더 가져 갈수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 뿐만 아니다. 다단계 하도급 업자 중 한사람이라도 부도가 날 경우 최하위 그룹인 일용 근로자의 임금은 받을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진다. 형틀목공 뿐만아니라 철근공정과 설비, 전기 등 각 공정별로 다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성화하는 한편 이들을 관리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을 억제하기 위해 시공 참여자 제도도입의 본의(本意)가 무엇인지를 재음미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재정립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보완되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하는데 힘써야 할것으로 보이며 울산 건설 플랜트 근로자들처럼 생존권을 왜치며 거리로 나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공참여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의 측면에서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시공참여자가 건설생산 과정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지위를 면밀히 분석하여야하고 분석 결과로부터 시공 참여자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을 파악하여 부실시공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법제화된 근로 복지와 다단계 하도급에서 의미없이 버려지는 이익을 근로자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필자가 다단계 하도급의 취재를 위해 인력회사를 통해 일용노동 3일을 경험한 결과 인력을 송출하는 용역업체는 건설회사로부터 6~7만원을 계약하여 일용 근로자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적게는 1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하여 폭리를 취하는등 이래 저래 피해를 보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충을 알수가 있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정보 제공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 났다.
기사입력: 2005/04/18 [10: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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