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철회 관련 소비자피해 많다
장기간 처리지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 전가 등
 
박태규 기자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권 및 항변권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한해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중 청구이유 확인이 가능한 1,518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철회·항변권 요청에 대해 책임을 전가, 회피하여 접수된 건이 46.8%(711건)로, 전체 신용카드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부도·폐업으로 인한 항변권 요청 수용 거절
04. 5월 최○○씨는 △△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자녀 영어, 수학 방문교육을 10개월간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교육비 440만원을 10개월 할부 결제함. 가맹점 부도로 04. 9월 교육이 중단 되어, 04. 10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신용카드사는 계속해서 할부금을 청구함.

  【사례2】하자담보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항변권 요청 수용 거절
03. 5월경 김○○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고 86만4천원을 신용 카드 할부로 결제함. 04. 2월경 사용중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아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함. 가맹점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반송되었고, 카드사 에서는 항변권 수용을 거부함.

□ 계약내용 입증 이유로 처리지연 및 거절 사례 많아

 현행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2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2개월,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소비자는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사업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수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나 신용제공자(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할부금의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 철회·항변관련 소비자상담 711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제 신용카드사에 철회·항변권을 요청한 소비자의 33.1%는 신용카드사가 사실조사 등을 이유로 장기간 처리를 지연해 처리기간중 납부기일이 도래한 할부금을 납부강요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32.5%는 신용카드사에서 "계약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등으로 책임을 부인했고, 22.9%는 "회원이 가맹점과 직접 해결하라"며 신용카드사가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에 문제해결을 미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회·항변관련 상담건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대응 유형>

신용카드사 대응 유형              건수(건)           구성비(%) 
장기간 처리지연                           235                33.1
계약상 책임입증 곤란
(계약불이행 사실 인정못함)         231                32.5
가맹점과 직접 해결 요구              163                22.9
상행위 목적이라며 거절                  34                 4.8
할부기간이 경과했다며 거절            6                 0.7
기타                                                  42                 5.9
합    계                                            711              100.0


 □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항변권 요청이 가장 많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철회·항변권을 행사한 이유로는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가 6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당초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21.7%, A/S요청 등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9%의 순이었다.


<철회·항변권 행사 이유>

 철회·항변 이유                               건수(건)             구성비(%)
 매도인 부도·폐업                               470                    66.1
 청약철회                                            154                     21.7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35                       4.9
 계약동의하지 않았으나 대금청구     35                       4.9
 목적물 미인도                                    17                       2.4
합    계                                                711                   100.0

 신용카드사에 대한 철회·항변권 요청이 가장 많은 판매유형은 전화권유판매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으며 ▲방문판매 28.3%, ▲일반판매 18.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할인회원권이 24.8%로 가장 많았고 ▲어학교재 16.3% ▲학원 12.5% ▲차량 GPS 및 네비게이션 10.8% ▲학습지 4.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사에 항변거절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 명문화 등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항변권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입증책임을 카드사에 부과하고 소비자의 철회·항변요청시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하며 전화권유판매등 수기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예시】할부거래법 조항 신설
 - 매수인이 제12조 제②항에 의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을 한 경우 그 항변에 이유없다는 사실의 입증은 신용제공자에게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이외에 나중에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 사항

■ 구입계약시 수강증, 회원증 등 계약 기간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반드시  같이 받아둔다.

■ 공짜·추첨·당첨상술로 유인해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  피해 발생시에는 신용제공자(카드사)에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항변권을 행사한다.

■ 카드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한다.
 
▲신용카드

기사입력: 2005/04/20 [07:0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용카드] 신용카드, 철회 관련 소비자피해 많다 박태규 기자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