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불문 이익 있으면 세금 당연"
주한 미 상의, “국세청 조사에 이의 없다” 입장 밝혀
 
김슬기
국세청의 외국계 펀드 조사와 관련,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가 “소득을 조사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암참(AMCHAM)은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히고, “암참이 청와대나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항의 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암참은 특히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권한"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잣대를 적용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암참은 또 "조세정책 및 집행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암참의 이날 성명으로 외국인 기업과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의 ‘내외국인을 막론한 조세주권’ 행사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정면충돌 우려도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기사였음이 드러났다.

한편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의 해외 본사에 동의를 얻는 등 조사를 세련되게 하려 노력했다"며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국세청 조사가)의도적으로 외국계를 차별하거나 획득한 이익 규모가 커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외국인 불문하고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외국 세무당국에게 세무 검증을 받는 사례는 많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허점을 고치는 문제와 관련,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조세피난처를 견제하는 시스템인 OECD 조세경제포럼에 적극 참여해 비회원국에도 과세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5/04/21 [00:3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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