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내 성희롱 고용주 불리
대부분 美 州 법, 인지 못했거나.. 즉시 조치해도 처벌
 
하트만 특파원

직장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의 범주에 대해 미국의 법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 살펴보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즉 여자만 성희롱을 대상이 아니기에 남자도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 
 
1.주고 받기 식 조건부 성폭력 영어로 “This for that” 이란 뜻으로 보통 일어나는 경우는 권력을 가진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좋은 결과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 승진을 시킨다던가) 성적인 부탁 (sexual favor) 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않은 성적 농담 이 경우는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성적인 농담이나, 가는 길을 막아서는 행위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으로 음란한 말 등을 함으로써 일하는 장소에서 적대 행위의 환경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미 연방 법에서 성희롱을 불법으로 정하는 것은 Title VII of Civil Right Act of 1964에 근거하는데, 연방대법원이 성희롱을 성차별의 한 종류라고 판결을 내린대서 근거한다.
 
대부분의 주법에서는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 와 Government Code 12940 에서 찾을 수 있으며, Fair Employment Housing Commission (FEHC) 은 다음의 행위도 성희롱이라고 포함을 시킨다.
 
1.말로 희롱하는 것
2. 육체적 희롱 또는 가는 길 막아 서기 또는 따라다니기
3. 시각적 희롱; 예를 들어 성희롱적인 포스터, 만화 그림 보이기 등등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책임1. 고용주 책임
 
A.수퍼바이저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연방 법: 고용주가 자동으로 책임을 진다. 물론 이때 고용주가 법에 대해 방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에 대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다.
 
1) 성희롱을 방지하려 했고 또 성희롱 행위를 고치도록 노력하였으나, 고소하는 고용인이 고용주가 마련한 이 방지책을 외면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된 경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 법에서는 고용주에게 더 불리하다. 고용주가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고용주가 실제로 성희롱 사실을 몰랐거나 즉각 조치를 해서 중지를 시켰더라도 책임을 진다. 이 분야에서는 판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언제 또 새로운 결정이 나올지 모른다.
 
B.동료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이 경우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때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 알고있으면서도 즉각 조치를 취해 중지를 하지 않을 때 만이다.
 
2. 수퍼바이저의 책임
 
A. 자기 자신이 성희롱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진다. 고용주도 위에서처럼 책임을 지나 고용주가 이 잘못한 수퍼바이저가 책임지는 부분을 대신 책임질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성희롱행위는 고용행위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B. 부하 직원이 성희롱을 할 때 이 경우는 수퍼바이저가 성희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퍼바이저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3. 고용인의 책임 성희롱을 한 고용인도 고용주 이외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등으로 성희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있다.하지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주위의 도움을 구하디 위해 기록을 남겨놓거나,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하여 보존(날짜, 장소, 목격자)·병원에서 전문적 진단(정액 체취, 임신 성병검사 및 치료 - 진단서 발부) 경찰에 신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이중 가장 중요한 미국과 한국 등의 법적제한으로 성폭력을 당한 후 1년이 내 고소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유념하고 다음과 같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 시 :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강간당한 피해자가 간통을 했다고 잘못 기재하였던 실제 사례가 있었음)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증거 수집 :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는 성폭력범죄 당시의 사정 등을 잘 유도한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 챠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증거확보 차원에서라도 소아정신과를 꼭 거칠 것을 권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시 주의할 점-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비공개재판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의 쓸데없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질문들로는 예컨대 강간 당하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성 관계를 가진 것은 언제냐, 남자친구가 있느냐, 처녀냐, (강간을 당한 뒤) 그 기분이 어땠느냐, 사정(射精)을 했느냐 등을 들 수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익명이 철저히 보호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이 보장되므로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를 찾거나 법률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심리적인 위안이나 의료적인 도움, 나아가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기사입력: 2005/04/23 [10: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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