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제 실시
산자부, 천대 이상 제작판매 차종 평균 기준연비 적용
 
김창호 기자

▲출고 대기차량     © 김창호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제작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실시한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는 당해연도에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기준평균연비를 관리하는 제도로, 산자부는 승용자동차(LPG 차량 및 경차 제외) 중 당해연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제작·판매사를 대상으로 기준평균연비(1,500cc이하군 12.4km/ℓ, 1,500cc초과군 9.6km/ℓ)를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평균연비를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연비개선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정부는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우리 나라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 자동변속기 등 편의장치 장착차량 및 레저용 차량 등의 증가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매년 약 2%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사로 하여금 고연비차량 생산 및 판매노력 촉진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이 요구돼 왔다,
 
2002년에 법제화로 도입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공포해 올해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준비기간을 거치게 한 다음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국내 자동차는 내년부터, 수입차는 2010년부터 적용하게 되나, 수입차에 대해서는 2009년 하반기에 국내 자동차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그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경차보급 확대 및 고연비자동차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본 제도에 별도의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5/04/26 [11: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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