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제작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실시한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는 당해연도에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기준평균연비를 관리하는 제도로, 산자부는 승용자동차(LPG 차량 및 경차 제외) 중 당해연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제작·판매사를 대상으로 기준평균연비(1,500cc이하군 12.4km/ℓ, 1,500cc초과군 9.6km/ℓ)를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평균연비를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연비개선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정부는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우리 나라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 자동변속기 등 편의장치 장착차량 및 레저용 차량 등의 증가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매년 약 2%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사로 하여금 고연비차량 생산 및 판매노력 촉진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이 요구돼 왔다, 2002년에 법제화로 도입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공포해 올해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준비기간을 거치게 한 다음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국내 자동차는 내년부터, 수입차는 2010년부터 적용하게 되나, 수입차에 대해서는 2009년 하반기에 국내 자동차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그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경차보급 확대 및 고연비자동차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본 제도에 별도의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