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위법 · 탈법 행위 강력대응
부풀린 분양가 집값불안 조장.. 정부, 절차상 하자 법적조치
 
김슬기 기자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탈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까지 건설사 세무조사 의뢰,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또는 중지 방침, 재건축조사 수도권까지 확대 등 고강도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고 경찰도 재건축 아파트 조합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 방침 등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등 가격 급등이 1차적으로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과 그 영향이 전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다른 지역 가격상승을 선도해 전체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통해 재건축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잠실 주공 2단지, 도곡2차, 신도곡 아파트 등 3~4곳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추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잠실 주공 2단지는 최근 분양승인 신청 과정에서 분양가를 관리처분계획 때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도곡 2차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매도청구 시비, 평형배정 논란 등으로 조합원간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 서종대 주택정책국장은 25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고(高)분양가 책정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리처분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압구정동 잠원동 등 강남권 중층(10~15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건축 추진에 불법여부가 있는지 조합추진위, 설계사무소, 주변 중개업소 등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설계사무소, 건설사 등이 고층 아파트 도면을 들고 다니며 주민을 설득하고 있어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인가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분양승인은 물론 분양승인 신청도 원인 무효가 되며, 분양승인을 재신청하게 되더라도 시간상 내달 18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는 어렵게 된다.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전해지자 잠실 주공 2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때보다 높게 책정했던 일부 평형의 분양가를 낮춰 가까스로 분양승인을 받는 등 재건축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곡 2차 분양승인 1개월간 보류



도곡 2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정돼 강남구청이 분양승인을 1개월간 보류키로 결정했다. 재건축 단지의 분양승인이 보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계속 조사해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분양승인을 취소 또는 보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국장은 26일 잠실 주공 2단지의 분양승인과 관련, "이 단지에 대해서는 정밀 서류검토를 거쳐 땅값 산정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청약신청(5월2일) 전까지 그 경중을 가려 관리처분계획 보류 또는 취소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정부의 방침은 분양가를 낮추는데 있지 않고 재건축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관점에서 재건축과정상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잠실 주공 2단지 이외에도 5,6개 단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발견된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송파구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등 최근 잇달아 불거진 서울 재건축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6일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약관,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05/04/26 [22: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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