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배려지역 기존 산업단지 포함
시 · 군 · 구 낙후도 점수화 개발이익 당해지역 재투자
 
강명기 기자
기업도시개발 우선 배려지역에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또 기업개발 전담기업(SPC)에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신용평가는 투자적정 등급(BBB)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서는 실질적 낙후도에 상응해 개발이익의 일정비율(25~85%)을 당해지역에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전체 시·군·구의 낙후도를 점수화하고 해당 점수별로 환수비율을 규정토록 했다.

또 기업도시개발 우선 배려지역으로는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에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에 한정)를 추가했다. 산업자원부가 검토 중인 지방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는 구미, 창원, 원주, 군산 등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전담기업(SPC)을 설립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일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은 500만㎡(약 150만평) 이상으로 하되 산업단지를 포함해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분양 산업단지 포함시 330만㎡(약 100만평) 이상도 가능하도록 해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도시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화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선 기업도시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토록 해 사업비를 절감토록 했다. 이에 따라 150만평의 기업도시 개발시 약 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 수도권·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은 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큰 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ㅇ 기업도시 우선 입지대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신활력지역)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 지식기반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 한정)

ㅇ 기업도시 제외지역
 - 수도권·광역시(군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면적기준을 정하여 기업도시로서의 복합기능과 자족성을 확보하고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함

ㅇ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른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500만㎡ 이상,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30만㎡ 이상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330만㎡ 이상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660만㎡ 이상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30만㎡ 이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65만㎡ 이상

▲ 기업도시 유형별 주된 용지 조성비율 :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비율을 규정

ㅇ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지 조성비율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가용토지)의 40%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50%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 도시개발시 가용토지는 통상 50% 수준(나머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 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비율 :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직접 개발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직접투자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함

ㅇ 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일정비율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함(단,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50%까지 시행자가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30%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20%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50%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0%

▲ 개발이익의 환수기준 : 기업도시의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총수입-총사업비)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로 환수하되, 환수율은 지자체별 낙후점수에 따라 최저25%~최고85%가 되도록 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ㅇ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 = 1-[0.25+K/X×(0.85-0.25)]
 - K : 개발구역이 위치하는 시·군의 낙후도 종합점수
 - X : 기업도시의 입지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군의 낙후도
       측정점수 중 가장 높은 종합점수

▲ 시행자 지정요건 : 대규모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높고 최소 자기자본을 확보한 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시행자의 요건을 정함

 < 재무건전성 기준>
ㅇ 민간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아래 5개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5%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ㅇ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SPC)을 설립한 경우,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

 < 최소 자기자본 기준>
ㅇ 시행자는 도시조성비(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의 20%이상을
   자기자본 또는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함
  * 투자자금의 50%까지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으로 대체 가능

▲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토지매수비율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후 2년 내에 개발구역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이상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장기적인 미착수나 표류를 방지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교육기관의 교원·종사자 및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의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단, 투기지역(소득세법), 투기과열지구(주택법)에서는 제한

▲ 기업도시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온천법에 의한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장례식장업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시행자일 것
 - 카지노업 시설·기구가 호텔(특1등급 또는 특1등급) 또는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안에 설치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될 것

▲ 개발과정에서 환경관련 절차 수행
 - 개발구역 지정전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여 입지적정성 판단
 - 실시계획 승인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수립

기사입력: 2005/04/27 [11: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기업도시] 기업도시가 기업 유치 발목 김광영 기자 2005/11/22/
[기업도시] 충주 기업도시 첫 대책회의 김광영 기자 2005/07/23/
[기업도시] 충격과 배신 ,정부 특단의조치 요구 이동구 대표기자 2005/07/18/
[기업도시] 시범 기업도시, 충주·원주·무안·무주 선정 강명기 기자 2005/07/09/
[기업도시] 충주 기업도시 정치성 배제가 관건 김광영 기자 2005/07/05/
[기업도시] 충주, 기업도시 발표 목전.. 플랜카드 물결 김광영 기자 2005/07/04/
[기업도시] 충북의 미래 이번주가 분수령 김광영 기자 2005/06/28/
[기업도시] 기업도시 실사에서 충주 기선제압 김광영 기자 2005/06/15/
[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 선정평가단 10일 충주방문 김광영 기자 2005/06/12/
[기업도시] 기업도시 배려지역 기존 산업단지 포함 강명기 기자 2005/04/27/
[기업도시] 전남 무안 등 7곳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강명기 기자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