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품 광고·판촉 5년내 전면 제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국무회의 통과
 
강명기 기자
앞으로 담배에 대한 광고, 판촉, 후원이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보다 강화된 흡연율 감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이내에 담배포장지에 저타르, 라이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5년 이내에 대중매체를 통한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 광고·판촉 및 후원이 제한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o Control)은 담배가격 인상 및 광고의 포괄적 금지 등을 규정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최초의 국제보건협약으로서 4월 현재 63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이 협약은 △ 담배제품 수요 감소를 위한 조세·가격 정책 실시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 금지 △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 통과 및 시행으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이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부 필요한 사항은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준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미국 뉴욕 UN 본부에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게 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주요내용>

▲ 각 당사국은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세·가격 정책을 실시함(안 제6조).

▲ 각 당사국은 실내작업장·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시행함(안 제8조).

▲ 각 당사국은 3년 이내에 담배제품의 유해성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를 담배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1조).

▲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5년 이내에 모든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함(안 제13조).

▲ 각 당사국은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산지 및 판매지를 포장지에 표시함(안 제15조).

기사입력: 2005/04/27 [11:4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담배판촉] 담배제품 광고·판촉 5년내 전면 제한 강명기 기자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