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多고용 기업에 행정·재정적 혜택
노동부, 고용평등평가센터 설치.. 적극적 고용개선 노력
 
강명기 기자
내년부터 공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 여성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업들은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이중 여성 고용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여성고용 목표 및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28일 여성고용 확대와 차별개선을 위한 이같은‘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미국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적극적 조치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일부 기업이 여성인력 고용을 늘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여성고용률 증가를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시대에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 구축 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동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 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고용평등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고용개선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대상기업 지원 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지난해 노동부가 공기업 및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고용 비율은 공기업이 20.9%, 대기업은 33.3%로 1000인 미만 기업의 평균 37.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2005/04/29 [11:0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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