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 허용
 
김슬기 기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부지와 시설을 지원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도 허용된다.

29일 재정경제부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입주현황과 교육의 질, 교육계 요청 등을 고려해 구체적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국내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 해외송금 규정을 삭제하고, 기술료와 교육기자재 공급대가 등의 제공은 일반 외환거래규정 등에 따르도록 했다.

재경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 수요에 맞는 유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려는 세계적 기업의 직원과 가족이 장기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내 외국인간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인력양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조기해외 유학 수요도 일부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5/04/30 [14: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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