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260여만호 집값 공시
5월말 이의신청 접수 받아, 6월말에 최종 확정
 
김창호 기자

▲ 단독주택     © 김창호
건설교통부는 4월30일, 전국 주택 1,258만호의 집값이 공시된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 419만호, 다세대주택 132만세대 및 중소형연립주택(165㎡미만) 35만세대 등 총 586만호의 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아파트 653만세대 및 대형연립주택(165㎡이상) 6만세대 등 모두 659만세대에 대하여 조사한 집값을 기준시가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4일 이미 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호를 합치면, 1,258만호(세대)에 달하는 전국의 집값이 원칙적으로 모두 공시되는 셈이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가격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세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가격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면, 응능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집값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형평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전국 모든 주택의 가격이 공시된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이 433만호, 다세대주택이 132만세대, 연립주택이 40만세대, 그리고 아파트가 653만세대이다. 한 채의 건물 안에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혼합된『상업?업무용 건물 내 주택』도 금번 가격공시의 대상이 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13만5천호는 이미 지난 1월14일에 가격이 공시되었기 때문에, 금번 공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무허가건물은 주택가격이 산정만 되고 공시는 되지 않는다. 가격 공시로 인하여 무허가건물의 적법성을 추인하게 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산정된 가격에 따라 과세가 된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세대주택, 중소형연립주택(165㎡미만)의 소유자는 공시일인 4월30일을 전후로 개별적으로 우편 송부되는『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통하여 자신의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본인의 주택(단독?다세대?연립)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지자체에 따라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집값공시 문제에 반발이 예상될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05/05/01 [16:4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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