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고충 상담 전화 1577-0070번
 
강명기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전화번호를 찾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5월2일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전국대표전화(1577-0070)를 신설해 운영한다.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행정구역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된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법인세 등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 관련 고충민원은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관련 고충민원은 개인의 주소지에서 전화를 걸면 된다.

전국 대표전화 신설로 세무서가 이전해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며, 개별납세자의 세금관련 고충이 아닌 일반적인 세금상담이나 문의는 기존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휴대전화는 발신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기술이 보완된 이후에 서비스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석호영 납세자보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 서비스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납세자가 보다 쉽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5/04/30 [23: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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