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침해사범 연중단속
농림부 집단 급식 · 공정위 불법 다단계 판매 집중
 
김슬기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민생경제사법 특별대책이 이달부로 관련기관의 일상적인 단속업무로 전환되고, 소속 기획단속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민생경제 침해사범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종합성과를 보고받은 뒤 관계장관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농림부는 집단급식, 농축산물 부정 제조 및 유통, 금융감독위원회는 고배당 미끼를 고리로 한 유사 수신행위,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교위탁급식소 및 불법 수입화장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농림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각급학교, 회사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부정제조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식약청은 종사자 등의 위생의식이 미흡한 일부 급식업소에 대해 집중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해 개선도리 때가지 반복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9월까지 식중독 지수예보제 및 주의보를 발송키로 했다. 또 기관별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시설 책임제롤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 대책결과, 전체 범죄발생건수가 전년동기대비 8%가 감소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불법 대부업, 부정식품, 제조ㆍ유통, 허위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보완하는 등 11개 기관에서 총 23건의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제도개선내용은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11건, 피해예방을 위한 기준마련과 정보제공 6건, 행위자 처벌강화가 4건 등이었다.

대책추진 8개월간 ‘8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은 37만262건 52만8649명이었으며 특히 국민건강위해사범의 경우 특별대책전인 2004년 1~8월 1798명이던 것이 특별대책 추진후에는 232%가 늘어났으며 고리사체사범의 경우 추진전 52명에서 무려 3762%가 늘어난 2008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입력: 2005/05/03 [11:1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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