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대형연립 기준시가 4.2% 하락
7년만에 처음…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부담 줄어 들듯
 
강명기 기자
전국의 아파트, 대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보다 평균 4. 2% 하락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659만 가구에 대한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5월2일자로 정기고시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지난 1 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한 올해 기준시가는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준시가를 근거로 세금 액수가 결정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은 지난해 보다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5월2일부터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양도·상속·증여세를 비롯해 등록세·취득세 계산시 적용되며 7월에 고지하는 주택분 재산세와 12월에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인 아파트는 시가반영비율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75%, 그 외 지역은 70%를 적용했으며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시가반영비율은 80%를 적용했다.

기준시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시가 조사를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했으며, 같은 단지에 소재하더라도 방향·조망·소음 등 아파트 개별특성에 따라 거래시가가 달리 형성되는 것을 반영했다.  

또 국세청에서 구축한 아파트 거래시가 전산관리시스템을 종합 분석해 지역별 가격선도 아파트는 정밀조사대상 아파트로 지정해 보다 더 세밀하게 거래시가를 조사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직전고시 대비 평균 4.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이 최고의 하락률( 7.4%)을 기록한 반면, 울산은 유일하게 상승(2.1%)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강원·충남·전북 등은 하락률이 2% 이하로 변동폭이 작았다.

이와 함께 평형당 평균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374만원으로 직전고시보다 평균 21만원 하락했으며, 서울지역 평균은 760만원, 경기지역 평균은 433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시된 내용중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6월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 처리결과를 6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정리한 문답사례도 볼 수 있다.

기사입력: 2005/05/04 [11:2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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