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문제 정부가 나서야”
참여연대, “대책없는 부도임대 경매 중단하라”
 
이철우 기자

경영능력이 부족한 민간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이 무분별하게 대출돼 전국 450여개에 달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에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공공택지 분양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믿고 임대차한 임차인들이 전재산이다시피한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상실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부도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로 전환하거나,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됐고,  부도 책임은 선량한 임차인들이 감수하는 말도 않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명백한 실패”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공적기금 수탁자인 국민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경매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로 임대사업자나 그 채권단, 임차인들 사이에서 분양전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 문제도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수탁은행의 무책임한 경매진행과 정부의 방임이 법률로 추진된 공공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망각한 사적 금융시장 논리”라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손실은 물론 임대주택법이 정한 우선매수권도 보장되지 않는 무분별한 경매진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민간건설업자의 임대보증금 환급보증 가입을 의무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대비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와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향후 사이버 참여운동, 입법청원운동, 여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5/05/05 [16:2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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