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2008년까지 두 배 수준 높인다 | ||
거래세는 완화…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안 검토 내년 입법 | ||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2003년의 두 배 수준으로 강화하되, 거래세는 그에 맞춰 완화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에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외지인이 농지와 임야,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를 지난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3년 0.12%에서 2008년 0.24%로 높아지며 총 보유세수는 2조4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 실효세율 수준이 2013년 0.5%, 2017년 1.0%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보유세 강화에 맞춰 2~3년 주기로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간의 주택·건물 거래에도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과세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투명화, 거래투명화의 큰틀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실거래가과세대상으로 1세대2주택자가 일정기간 이상(3년보유, 2년거주)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30여년간 기준시가로 과세해 왔던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행정상의 검토 등을 거쳐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무실·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해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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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05 [11:4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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