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2008년까지 두 배 수준 높인다
거래세는 완화…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안 검토 내년 입법
 
강명기 기자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2003년의 두 배 수준으로 강화하되, 거래세는 그에 맞춰 완화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에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외지인이 농지와 임야,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를 지난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3년 0.12%에서 2008년 0.24%로 높아지며 총 보유세수는 2조4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 실효세율 수준이 2013년 0.5%, 2017년 1.0%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보유세 강화에 맞춰 2~3년 주기로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간의 주택·건물 거래에도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과세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투명화, 거래투명화의 큰틀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실거래가과세대상으로 1세대2주택자가 일정기간 이상(3년보유, 2년거주)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30여년간 기준시가로 과세해 왔던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행정상의 검토 등을 거쳐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무실·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해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문답풀이>

-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 현행 보유세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5년 기준시가가 10억원(시가 12억5000만원 정도)인 고가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189만원(2006년 이후 249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 어떤 방법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나.
▲ 보유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이다.  보유세의 누진세율체계상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세부담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 실효세율이 무엇인가.
▲ 실효세율이란 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액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부동산에 100만원의 세부담이 있었다면 실효세율은 1%가 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시가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공시가격을 부동산가격으로 해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있다.

- 보유세 실효세율이 2배 인상되는데 보유세수는 2.6배 인상되는 이유는.
▲ 부동산가격과 과세표준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 부동산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맞춰 거래세가 완화되고 양도세가 개편되는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나.
▲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

- 거래세를 완화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적용되나.
▲ 현재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간 부동산 거래시에는 실거래가로 거래세가 과세되나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시에는 공시가격으로 과세되고 있다.향후 실거래가 과세 전환시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시 세부담 증가가 크게 되므로 주로 개인간 거래시 거래세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면조례에 의한 거래세 감면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거래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

- 지난 4월30일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제출 등 민원이 많아 보유세 과세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난 4월30일 주택가격을 신규공시한 개별주택은 모두 586만 가구(단독 419만 가구, 연립·다세대 167만 가구)이고 의견제출을 한 주택은 1만6000건으로서 0.27%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8000건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러한 사전적 구제절차와는 별개로 주택가격이 공시된 이후에도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말까지 주택가격을 엄정하게 재산정하게 되므로 주택가격을 잘못 산정해 보유세제 정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이다.

기사입력: 2005/05/05 [11:4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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