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 분기→월별 전환
 
강명기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45평 이하의 중형주택까지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땅값이 급등할 경우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를 종전의 분기별에서 월별 지정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규모에서 45평 이하 중형주택까지로 확대하고, 보유기준도 5호 이상 보유·5년 이상 임대에서 2호 이상 보유로 완화키로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연면적 45평 이하, 부수토지 90평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주택이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기준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을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하고 지정요건도 주택 투기지역 지정기준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에도 현행과 똑같이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이 된다.  

이번 개선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지정된 서울 강남 등 41개 지역은 해제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태가 유지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말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같이 월간 지가통계가 발표됨에 따라 토지 투기지역 지정시기를 월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지가 급등시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재개발과 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시킨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재개발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재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을 각각 입주권 취득시기로 인정했다.

재경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분양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 추산액, 조합원별 권리가액 등을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시행령 시행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개정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기사입력: 2005/05/06 [22:1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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