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하도급 노동자 죽음으로(?)
 
김종길 기자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착취의 먹이사슬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마치 제살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돈내기(성과급)로, 죽을지 모르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는 노동청과 산업안전 공단에서 매번 현장점검이 나오지만 현장의 안전시절은 전무한 상태이며 물론 각종 안전비는 하급을 거쳐오면서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아도 11대 안전수칙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헙속으로 몰아 넣으면서도 버젓이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에 2명꼴로 1년에 700여명의 건설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울산 반구동 A건설현장에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는 양 00(58세)씨는 노동조합에서 현장 안전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면 시공사 현장 소장의 입에서도 "안전관리비만 제대로 집행되어도 지금의 산업재해는 절반으로 줄어 들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 건설 자본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이윤을 위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전은 뇌물과 상납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최종 작업자에게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전교육은 하질않고 작업자를 모이게 한다음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서명만 받아가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해당 안전관리청에 올릴 보고용 인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산업재해 당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시공사는 전문회사에게 다음 공사를 미끼로 치료는 고사하고 보상마저 떠넘기고 전문회사는 중간단계의 업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산재은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승인이 난 것도 전문업체에서 2500만원에 합의보고 산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중간착취의 구조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돈내기로 인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장에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려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실정이다. 허술한 안전시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는 않는 돈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해도 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 그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터무니없는 공사금으로 인건비도 돌아가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업자들은 임금을 가로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러나 외면하는 근로기준법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돈내기로 작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노동청 에서는 (성과급)은 사업자로 본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한다.

노동청에서는  민사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 않는 돈내기에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 온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근로 기준법은 빛 좋은 개살구이다.  그러다보니 건설 현장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한모씨는 "일용노동자의 불만은 한계에 도달하여 폭발직전에 있다"고 전했다. 

지금 일용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극한 경우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해당 관청은 이를 사전에 정밀분석하여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근로기준법 시행을 하지 않는 업체는 강력한 법적용으로 처벌하고  또한 이익의  분배구조가 최종근로자에게 분배되도록 적극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05/05/09 [10:2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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