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되는 7개 서류 서식 바꿔 비공개 처리
 
강명기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부 ‘5% 보고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우선 증권거래법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받는 공시서류는 군사상 또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라는 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했다.

공시정보는 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공시목적’의 자료이기 때문에 기업이 작성해 제출한 공시서류는 내용의 변경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심사 또는 조사 등 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해 별도로 ‘징구하는’ 자료는 비공개자료로 그 성격이 공시서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키로 한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전 등의 사고, 시스템 개선공사 등에 따른 백업시스템 가동 또는 해킹 등으로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체 920개의 서식 중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는 7개 서류에 대해서는 보고서식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비공개처리할 예정이다.

또 공시서류의 목적 또는 취지상 개인식별 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생년월일, 주소 중 읍면동의 최소행정단위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은 외부의 시스템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므로 현행과 같이 외부위탁운영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위탁회사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새로운 제도개편, 서식보완, 프로그램 개발 또는 백업시스템 가동 등의 경우 내부 점검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자가 부주의로 개인신상정보를 임의로 기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시서류의 작성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를 검색해 발견 즉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5/05/11 [22:2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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