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조사권·형사처벌권 도입 추진
기업들의 조사방해 대응 및 실효성 높이기 위해
 
김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방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강제조사권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최근 삼성토탈 등 기업의 조사방해는 정당한 법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간주되는 카르텔(담합)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압수ㆍ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절차적으로는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거래법에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2가지 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기존 과태료 규정과는 별개로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형사처벌 대상은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나 증거를 탈취해 파기ㆍ은닉하거나 중대한 자료의 제출을 장기간 거부 또는 허위 제출하는 등 방해행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이다.

공정위는 형법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집중 감시대상 기업 별도 관리, 과징금 부과 확대 및 감면혜택 박탈 등 대책이 마련됐다. 단기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내부지침이나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 등을 한 기업은 다른 법 위반 가능성도 클 것으로 간주, 3년동안 집중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인력 대폭 강화 △가격동향 및 거래동향 정기점검 △신고접수시 현장조사 원칙화 △직권조사시 우선 조사 등을 통해 별도 관리키로 했다.

또 현재 ‘위반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한 20% 과징금 가중 규정을 ‘임직원이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모범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대상 등 혜택을 박탈하는 한편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조사관들에게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기사입력: 2005/05/12 [10: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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